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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3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309
내용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계획에 의거,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ㅁ 신청자격

 ㅇ 시.군,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에너지사업자)

   - 민간은 도내 단체, 기업, 발전사업자, 협동조합 등

     * 민간이 포함된 경우 협약서 제출

 ㅇ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도 중복 신청 가능

      다만, 해당 사업에 포함된 비용은 시군 또는 자부담으로 인정하지 않음

 

ㅁ 지원금액 : 도비 40억원(나머지는 시.국 + 민간)

 ㅇ 사업기준 : 사업별 도비 지원액은 20억원 이내로 작성

   - 부가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총 사업비에 포함

 ㅇ 보조비율 : 사업에 따라 다양한 보조비율 적용(도비 최대 50% 이내)

   - 시.군비 + 자부담 부담비율은 시군과 민간이 협의

 

ㅁ 지원내용, 심사방법 및 기준 : 첨부파일 참조

 

ㅁ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2016. 3. 4(금), 시.군 발송일 기준

 ㅇ 접수방법 : 사업자 → 시군접수 → 도 접수(공문으로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확인서 등을 책자로 편철하여 10부(원본1, 사본9)와 USB 1개

 ㅇ 문의처 : 경기도 에너지과(031-8030-3314, eunghyun@gg.go.kr)

 

ㅁ 설명회 개최

 ㅇ 일시 : 2016. 1. 21(목) 14:30

 ㅇ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 (212호)

 ㅇ 설명내용 : 사업 안내서 배부 및 설명, 질의응답 등

 

첨부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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