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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그린홈 개념도

사업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사업진행상황

  1. 01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관련 자료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
  2. 02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계약검토요청은 그린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
      •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참여시공기업에 대해 검토합니다.
      • 신청자는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에서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계약검토요청 전 업체와 유선통화 및 현장상담 등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용제품 등 시공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간의 분쟁,일조(조망)권 등과 관련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도는 센터와 관련없음(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3. 03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택에 설치를 결정했다면, 참여시공기업과 체결할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참여시공기업에 제공합니다.
  4. 04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설치계약 체결 후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관련 SMS안내

  5. 05 진행 상태를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후 서류 검토완료가 되면,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할 가상계좌 발급관련 안내 SMS 발송

    ※ SMS 미 수신의 경우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06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 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승인을 합니다.

    • 자부담금(신청자 자부담액은 [기준단가 - 최종지원단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참여시공기업과 조정하여 결정)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시 안내받은 입금만기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 농협 영업점 찾기(http://nonghyup.chzero.com)
  7. 07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사업승인후 참여시공기업은 설치비용의 일부인 선급금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신청자 주택의 기초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08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설치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제출 서류 :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사용내역, 주요공정 설치사진, 사용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첨부
    • 한국에너지공단의 각 지역 본부에서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상태,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설치 적합 판정 후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 SMS 발송
  9. 09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설치완료 확인 후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기업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부담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10. 10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십시오.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중 설비의 하자 발생시 설치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3년간 무상 하자보증)
    • 시공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서 A/S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 1544-0940) 로 A/S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kW 주택용 태양광 설치시 절감되는 전기료

3kW 가정용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 예상 절감효과 기본요금 3,410원 포함(기본료 910(1단계) + TV수신료 2,500원)
설치 전 월 전기요금 설치 후 월 전기요금 설치 후 연간 절약금액
50,000원 3,410원 559,080원
60,000원 4,540원 665,520원
70,000원 5,300원 776,400원
80,000원 7,840원 865,920원
90,000원 11,340원 943,920원
100,000원 14,730원 1,032.240원

가정용 태양광의 가장 큰 역할은 ‘누진제'구간을 낮은 단계로 낮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