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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해당

건물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및 필요서류

※ 저압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시 사용 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치용량 20kW 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신청자는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 함

필요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설치계획서, 현장사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선택), 사회복지법인 증빙(선택) 등

신청 및 설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명의는 건축물등록대장 상 소유주임
    • 소유주가 법인(도는 단체인 경우 : 법인 또는 법인 소속 담당자가 신청가능
      (담당자가 신청 시 법인 인감증명서 및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필요)
    •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 소유주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빙(개인인감증명서 불가)
  • 소유자 지분 분할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사업 신청자로 인정 함
    •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신청 동의서 필수 제출

설치가능 최대 용량은 200kW(2021년 건물지원사업 공고)로,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상계거래 신청(상계거래 관련 사항은 한전에 문의)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규모 산정 필요

  • 한전 계약 전력이 30kW인 경우 최대 30kW까지, 250kW이면 최대 200kW까지 신청 가능
에너지원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설치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서류 (필수)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 고장접수지원센터 : 1544-0940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3020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지역 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 2071-3817 02) 2071-3808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031) 260-4639 031) 260-4628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 빌딩 3층 032) 432-7034 032) 432-7030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 248-8414 033) 256-3914
세종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 296-0363 043) 296-0361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 527-6953 042) 523-3441
전북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광주 전남
063) 212-7083 063) 212-9082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 602-0022 062) 223-2362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 503-7741 051) 503-7742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 580-7920 053) 751-0555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 212-1146 ~ 8 055) 212-11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 748-4695 064) 747-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