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7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4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다음과 같이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착오, 실수 등 불인정) - 건축물대장 등 필수서류를 미첨부하는 경우 - 공파일 등 해당 신청건과 관계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 신청서 작성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 신청 반려 및 보완 요청 시,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도 안내됩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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