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프로세스
(3,000k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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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 사업허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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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구비서류 - 사업허가 신청서
-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 기술인력확보계획서
- 하천법 제 33조 1항의 허가서(수력에 한함)
- 개발행위 허가취득 및 환경영향평가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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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가능 지역인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
- 사업허가 취득
- 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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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사
-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및 인가 후 공사개시
- 기초지자체
- 계통연계 사용 전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 (적용요금 결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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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 계통연계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사업개시 신고
- 기초지자체
- 전력시장 공급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발전금액 거래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