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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태양광 10GW, 해결과제 ‘많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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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1
내용
농업진흥구역 시행령 개정 외 계통연계도 중요





일본 나라현 영농형 태양광발전단지에 설치된 파루의 태양광시스템(사진제공: 파루).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용량을 담당하게 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치에 제한을 주는 각종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역별 계통연계 등 활성화를 위해 미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는 많아 제도시행에는 큰 어려움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를 신규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 중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지역 태양광 설치를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량은 10GW에 달한다.

특히 농촌태양광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핵심으로도 손꼽히고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 전환’이라는 정부 비전에 가장 맞는 제도로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을 통해 영세한 농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에너지정책의 차원을 넘어 복지측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만 아니라 농지 사용을 위한 개정령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촌태양광 중에서도 농사와 발전소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농민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통한 태양광 보급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2,314m²(약 700평) 규모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으로 1억8,000만원을 들여 100kW를 설치할 경우 연 기대매출이 농사로 인한 매출 190만원, 태양광설비로 인한 매출이 2,670만원으로 총 2,860만원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1,322m²(약 400평)부지에 1억6,000만원을 들여 100kW 태양광만 설치했을때보다 연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목표대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그동안 농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제한했던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상반기 중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을 20년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나서 본격적인 활성화가 언제쯤 시작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2015년말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산업부와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통해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적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는 6월까지 농림식품부와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림부는 이달 초까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제한했던 조항을 없앴으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대폭 완화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입법과정 진행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규제완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농촌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실상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농사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안겨준다는 차원에서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그 중심이 될 확률이 높다”라며 “현재 영농형 태양광이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지만 농림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조금 늦더라도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목표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완화 외에도 효율적인 제도진행을 위한 한가지 변수도 존재하고 있다. 많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조성을 원하더라도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조성이 불가능하거나 계통연계가 가능할때까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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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각 관련부처의 시행령 개정 진행상황과 더불어 농지 생산량 영향 안정성, 경제성 등을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내년까지 본격적인 확산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사실 본격적인 농촌태양광의 활성화가 언제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2030년 농촌태양광 10GW 달성 목표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전체 목표인 2018년 태양광 1.5GW, 2019년 2GW 신규 설치 목표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원활한 계통연계를 위한 방안 등 아직 남아 있는 세부적인 과제도 꾸준히 확인하고 무난히 해결해나가고 있어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가 큰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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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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