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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rec.or.kr/knrec/13/KNREC130110.asp?idx=2416&page=1&num=1174&Search=&SearchString=#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6. 9. 1
신재생에너지 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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