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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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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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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rec.or.kr/knrec/13/KNREC130110.asp?idx=2414&page=1&num=1174&Search=&SearchString=#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56조 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6. 8. 30
      신재생에너지 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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