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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설치비 융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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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9
내용
연리 1.8%, 최대 1억원 지원
2016년 02월 18일 (목) 17:50:49김형준 기자  hjkim@ienews.co.kr

[에너지신문] 인천시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관내 소규모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설치비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에너지 사업 기금 7억 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연 1.8%(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저 금리로 발전 시설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4년부터 총 20개사에 12억9천900만원의 융자를 지원했으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초기 설비자금 지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요 확대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도심 분산형 전원공급 

에너지원을 꾸준히 확대했다.

김학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자금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GCF 사무국 유치 도시에 걸맞은 저탄소 

그린 도시환경이 조성토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지원 신청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사업자다. 단 2016년 1월1일 이후 착수한 

사업으로 기 완공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이며 융자금액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상 사업자는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사업자는 시에서 융자추천 심사를 거친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인천지역 

신한은행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고시 /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

(032-440-4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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