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70호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와 제20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다 음 -
가.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 장비구축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510백만원 이내
다. 지원대상 : 인증 기반구축 7개 과제, 국제표준화 3개 과제
라. 신청방법 : 첨부된 사업계획서(양식)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의 제출 또는 접수는 제출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만 가능)
마. 접수기간 : 2015. 4. 29(수) 09:00 ~ 2015. 5. 29(금) 18:00
바. 제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2동 1157), 우)448-994
사. 기타 : 제출서류, 지원자격,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 관련문의(담당) : 031-260-4651, 4653, 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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