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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 선급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7
내용

2015년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 대상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나. 선급금 지급 조건
     - 해당사업의 [사업승인] 및 신청자의 동의하에 선급금 신청(지급)이 가능
     - 지급금액 : 승인된 정부보조금의 50%
     - 보험가입금액 : 선급금 요청금액의 110%
     - 보험기한 : 모든 건에 대해 ‘15.12.31일까지 설정
      ※ 향후 추가 공고로 지원 한 건에 대해서는 ‘16.6.30일까지 설정
   다. 참여기업 제출 서류
     - 신청자 동의서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약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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