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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발전)사업

상업적 목적을 위한 발전소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그 조건이 다릅니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신청란에 작성하여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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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공급의무발전사의 생산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를 직접 확충하거나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입 또는 발전사와의 직접계약으로 의무 공급량을 채워야 하며 해마다 의무공급량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3년 이후
비율(%) 3.5 4.0 5.0 6.0 7.0 8.0 9.0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란?

대형발전사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대형발전사들이 발전한 것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고 REC를 거래하는 이중판매가 가능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구조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SMP), 공급의무발전사와 거래하는 공급인증서(REC), REC가중치의 반영으로 수익 발생

SMP 계통한계 가격으로 한전에서 구매하는 가격(계약대상 : 한국전력)
REC 한국에너지공단에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가격(계약대상 : 18개 공급의무 발전사)
가중치 발전지목에 따른 REC의 가중치(0.7 ~ 1.5)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징
  • 토지, 건물·공장지붕 등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일정기간 동안 한전에 판매
  • 국가에서 15 ~ 20년 동안 고정금액 구매로 안정적 수익 보장
  • 농지에 설치 시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어 자산 가치 상승
  • 공인된 태양광모듈로 25 ~ 30년 수명 보장
  • 풍력발전과 달리 소음이 없어 주변 민원이 거의 없음
  •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어 저렴한 유지비용

태양광 발전 사업 프로세스
(3,000kW 이하)

  • 허가신청
    사업허가 신청접수
    기초지자체
    구비서류
    • 사업허가 신청서
    •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 기술인력확보계획서
    • 하천법 제 33조 1항의 허가서(수력에 한함)
    개발행위 허가취득 및 환경영향평가 (해당 시)
    기초지자체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가능 지역인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

    사업허가 취득
    기초지자체
  • 설치공사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및 인가 후 공사개시
    기초지자체
    계통연계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 (적용요금 결정)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력거래
    계통연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사업개시 신고
    기초지자체
    전력시장 공급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발전금액 거래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